“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 20>
검찰을 도척지견(盜跖之犬)‧정치시녀로 무능하게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이 뒤바뀌면서 지레 겁을 먹은 듯,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범죄혐의로 기소 중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동참하며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인 5월9일까지 이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철면피가 되어 날뛰고 있다. 그런 그들이 대선 때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선동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이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자들이 검경을 꼼짝 못하게 하는 코미디 같은 법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일 모레면 끝나는 판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자기들이 살자고 ‘검수완박’법을 만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암튼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체계 근간을 자기들끼리 한 달 안에 바꾸겠다는 시도가 매우 놀랍다.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에 취해 민심을 거스르면서 집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던 전력을 생각하면 그 무모함이 예사롭지 않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바늘허리에라도 실을 매어 일단 찌르고 보자는 민주당식 검찰개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는 일반 국민의 삶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 말 마치 불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무리수를 두는 건 지난 과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장동 사건 의혹 등을 덮어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과반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여당으로서는 여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52.1%가 ‘반대’, 38.2%가 ‘찬성’, 9.7%는 ‘잘 모름’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찬반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9%p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는 말엔 43.9%가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정권을 가진 5년 동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을 완전 무시하고 오만하게 집권 20년‧30년을 부르짖었다. 실정으로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잃게 되자 지은 죄가 드러나 처벌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들이 세간에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의 가림장막 뒤에 숨어 검찰의 부실‧늑장수사를 유도해 보신(保身)을 꾀하던 자들이 사법 시스템의 정상 작동으로 치부가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좀 더 솔직했으면 한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면, 그래서 도척지견 같은 검찰총장을 손 안에 쥐고 있었어도 ‘검수완박’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너무 속 보이는 짓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백번 양보해 민주당이 순수한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다고 치자. 이런 중대한 사안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법학계의 학술적 검토가 있어야 했는데, 허겁지겁 초단시간에 해치우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하겠는가. 국민적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무늬만 무소속인 국회의원을 이용, 사보임(국회 상임위 사임과 보임) 편법까지 사용하며 속을 보이니, 도저히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다.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왜 민주당을 외면했는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자숙할 때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이제 겨우 1년 지났을 뿐이다. 대검찰청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계, 학계 등에서도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별도의 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현 정부 검찰총장들이 잇달아 문 정권에 항거하는 모습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고 착잡하기만 하다.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사태를 둘러싼 대립 끝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고, 김오수 총장은 조국 장관 아래에서 차관을 했던 친정부 인물이다.
그런 김 총장마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검수완박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면담도 신청하고 국회의장 면담도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청와대는 ‘국회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장은 외유라는 명분으로 거절했다. 예상 외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었다. 제 발 저린 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인물이 한동훈이 아니겠는가. 새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후보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반드시 저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된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은 사실상 4대 2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본회의 단계부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4월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려고 6석의 정의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고려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 존재를 부정하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구하기’로 이해한다. 이러니 친정부 검사들마저 침묵하지 않고 반기를 드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검찰을 향해 국회를 겁박한다는 수준이니 아직도 이 나라에서 법의 지배는 요연한 것 같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준비를 하며 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를 맞이했다. 올해 부활절(4월17일)은 회복을 위한 기회이자, 도전과 변화를 위한 위임의 기회를 만드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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