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입하려고 할 때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고민하는 매수자가 많이 있다. 각각의 경우 장단점이 있다. 여기서는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매수자의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빌딩 매입 방법이 법인사업자인지 혹은 개인사업자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개인(6%~45%)에 비해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10%~25%)이 낮다.
쉽게 예를 들면, 개인은 1200만~4600만원 이하 15%이며 1억5000만원 이하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의 경우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등이 직장보험 가입 대상이며 법인의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세 번째는 근로·배당·퇴직 등 형태의 소득인출로 절세가 가능하다.
네번째는 대표자의 급여·상여·퇴직금을 비용처리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는 대표나 주주가 사업관련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일곱 번째는 주식 양도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여덟 번째는 주주 구성원(특수관계인)을 다양하게 구성해 절세 및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아홉 번째는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소유 재산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
열 번째는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반면, 법인 설립 시 취득세 중과를 유의하여야 한다. 취득세 중과는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시에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억원 빌딩을 매입한다면 기본세율 적용 시 50억원 x 4.6% = 2억3000만원이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50억원 x 9.4% = 4억7000만원이다. 차액이 2억4000만원이나 된다. 금액이 더 커진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법인 설립은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가리킨다. 그럼 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세가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국가산업단지는 서울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으며 가산과 구로에 위치해 있다. 산업단지를 본점 소재지로 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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