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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열의 ‘사모펀드 탈을 쓴 기업 약탈’ [6]
[기고] ‘스튜어드십’은 연금사회주의 신호탄
국민연금에 주주제안·의결권 행사 허용… 기업통제 현실화
기업 이윤 통제하려는 文정부 국가자본주의 흑심 드러내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4-28 00:02:50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친다.

▲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수탁자책임활동지침 18조의 ‘주주제안’)을 제정한 다음, 이듬해인 2019년 3월에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을 빌미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교체했다.
 
이어 문 정부는 2020년 1월29일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을 국민연금 투자기업 전체에 적용을 시키면서 국민연금의 ‘이사 파견(추천)’과 ‘배당(이익처분)결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들에게 파견할 ‘이사 풀(pool)’을 구성하는 것을 확정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2021년과 2022년 해마다 주총 시즌에 삼성물산 외 6개 회사에 대해 이사파견 문제를 거론했다. 문 정부가 만든 개정안은 대한민국 내의 연금사회주의 법률이나 다름 없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 ‘주주제안’
대한민국 헌법 126조에서는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의한다. 이 조항은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 관련한 의결권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로 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는 국가재정법 64조의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신의성실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국민연금의 투자기업들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여유자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유자금에 관한 내용이 법규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도 않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른 기금들처럼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루어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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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무엇이 경영통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147조와 동시행령 154조 1항을 통해서 ‘주주제안’과 ‘의결권 행사’를 함께했을 경우 ‘국가의 경영통제’라는 해석을 하고, 이에 맞춰 투자주식의 운용을 하는 것은 물론 투자회사의 주총에서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까지 해왔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까지 ‘주주제안’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은 수탁자책임활동지침 18조의 ‘주주제안’ 조항을 통해 ‘주주제안’도 가능한 것으로 법규를 마련했다. 이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은 국민연금법의 하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문재인정부는 법규를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들에 대해 경영자 교체와 같은 ‘주주제안’과 아울러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는 헌법 126조의 ‘경영통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자본시장법 147조와 동시행령 154조1항의 ‘주주제안’으로 설정해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지난 문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에 기반을 둔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2018년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수탁자책임활동지침 18조 ‘주주제안’)을 만든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2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이 각 기업들에게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업의 배당(이익 배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교묘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을 기반으로 한 조치들이었다.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는 법률에 의해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우선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제안’의 대상에서 4호의 ‘배당’을 삭제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배당’에 대한 ‘주주제안’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이는 국가가 주요기업의 이익처분에 관여하겠다는 말과 같다.
 
또 문 정부는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을 근거로 ‘일반투자’ 제도를 만들었다. 즉, 국민연금이 그 동안에는 ‘단순투자’만 해왔는데, 이제 ‘일반투자’로 전환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반투자’인가? 참으로 애매모호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법률은 일반투자를 ‘단순투자’도 아니고, 주주제안을 하는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도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에서는 ‘배당’과 같은 이익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아예 작심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가 왜 이렇게 ‘배당’ 정책에 개입하려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장하성이 주창한 ‘한국 자본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하성은 자신의 저서인 한국 자본주의에서 대기업들이 이윤을 통해서만 사업 확장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장하성은 이윤 추구 행위를 대기업들의 꼼수라고 지칭하고 있다. 장하성은 경영주가 소액주주에게 사업소득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제 소액주주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행보대로라면 결론은 국가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구도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의 ‘괄호’ 안에는 ‘단순한 의견표시나 제안 등은 주주제안이 아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시나 제안 등’은 ‘경영통제의 주주제안이 아니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에서는 2020년 1월29일에 이와 같은 시행령을 개정한 후에 202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72개의 국민연금 투자회사에 대해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목적전환을 했다.
 
이어서 2020년 7월31일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안내’를 시달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연금투자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안내’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안내’의 서두는 이 ‘안내’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수탁자책임활동지침 18조)의 후속조치라는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을 모든 투자회사들에게 일반화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안내’는 투자기업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주요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주주평등권까지 주장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지분비율만큼 이사파견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기업 172개사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금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사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경영참여이자 경영통제다.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을 일반화한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의 개정은 2018년 7월에 제정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을 모든 투자기업에 일반화한 조치다. 이를 통해 주요 투자기업에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국민연금기금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연속으로 삼성물산 외 6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파견)을 논의했다. 
 
만약 윤석열정부가 임기를 마친 후 좌파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일은 곧바로 시도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의 대주주들을 기업 경영권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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