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실체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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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한국 자본주의(2014년)’ 저서를 쓴 장하성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재임하던 2018년 7월 ‘국민연금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었다.
장하성의 후임 정책실장인 김상조는 국민연금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판 삼아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의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참여’뿐 아니라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국민연금이 이사로 참여해 취하고자 하는 배당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한국 자본주의’ 1부에서 설명한 배당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재벌 해체의 한 방법일 수 있다.
국가 정책에 반영된 ‘한국 자본주의’ 1부 ‘배당’의 실체
장하성은 서구의 사회주의 통화론자들의 이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업에 적용 하는데, 그 하나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다른 하나는 소액주주들의 ‘배당액’ 증대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발전한다는 기이한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에서 배당은 그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장하성은 자신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꼼수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을 하지 않고 모두 기업에 유보시킨 후 이익금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돈이 기업에만 쌓이고 근로자와 소액주주 등에게 자금이 흐르지 않아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부가 대주주에게 편중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하성은 모든 대기업이 이익은 모두 배당하고 재투자는 차입과 증자를 통해 하라고 역설한다.
국민연금에서 추천한 이사는 투자기업에서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행동을 한다. 바로 소액주주운동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익을 모두 배당하고 사업 확장은 증자를 통해서 하면 기업의 대주주는 소액주주화 되고(경제민주화 달성) 이제 국민연금만 우뚝 솟아 모든 대기업이 국유화된다. 즉 장하성의 소액주주운동은 대기업 해체 전략이다.
‘배당’을 통한 대주주 해체 전략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의 ‘일반투자제도’의 신설·투자기업 ‘이사 파견(추천)’·소액주주를 위한 ‘배당’ 관여는 국가자본주의의 실현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3월경에 반도체 회사들 전체를 향해 앞으로 10년 동안의 투자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510조 원의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S사는 10년 동안 18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만약 좌파가 집권을 한 후 위의 시나리오가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자.
먼저,S사에 노동이사를 추천해 파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때 노동이사의 업무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좇아서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
둘째,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모든 이익을 배당하자고 말한다. 기업은 이것을 거절할 것이므로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총회가 소집된다. 사회주의 정부하에서는 이것이 관철되어 기업은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더 이상의 투자 여력을 상실한다.
셋째, 정부에서는 기존의 180조 원 투자계획을 거론한다. 즉 반도체의 세계화는 국민의 생존권이라면서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다. 이때 나머지 80조 원은 증자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넷째, S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80조 원 유상증자를 거부한다. 자신들은 여기에 따라갈 자금이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와 매스컴은 S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80조 원의 유상증자를 거부해 100조 원의 정부자금을 쓸 수가 없게 됐고, 기업은 세계 경쟁력을 상실했고, 국민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됐다, 즉, 소액주주의 권익을 훼손다며 여론을 자극한다. 국민연금은 그 명분으로 대주주의 경영진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실행하여 경영진을 퇴출시킨다.
시행령 154조의 개정, 즉 배당 삭제·이사추천(파견)·일반투자제도 신설은 사회주의 정부하에서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 자본주의’를 통한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의 해석
이를 볼 때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개정이 ‘한국 자본주의’ 1부의 ‘배당’, 곧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분명하다면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의 개정 근거를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을 좇아서 해석해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 2부와 3부를 통해서 1부의 ‘배당’을 해석하면 ‘소액주주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론’이다. 장하성의‘한국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기획서일 수 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사회주의자가 ‘한국 자본주의’의 ‘배당’과 ‘소액주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들의 행동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통일되어 있는 듯한 인상이다.
소액주주 운동을 국가 전복에 차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연장선에 있는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개정의 모든 기획은 ‘한국자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하성은 소액주주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부르짖으며 위와 같은 법규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장하성의 속임수다. 장하성은 국민을 속이고 버젓이 법으로 제정했다. 이것은 사법기관이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변경(혹은 전복)의 시도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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