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적 진전은 미래 전장 환경도 변화시킬 것이다. 전쟁의 주체가 다양화되어 현재 전쟁의 주된 주체이자 행위자가 국가라면, 미래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이 전쟁 수단과 방법의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 전투 수행 개념을 변화시키는 등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듯이 미래에도 그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AI), 무인‧로봇, 우주, 신에너지 및 대량 파괴 무기 등 새로운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전쟁의 수단과 방법은 파괴적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 수단과 방법의 발전으로 전장 영역이 확장되어 그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전투 진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간의 인지 능력만으로 작전 템포를 맞출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안보 정세,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자연 환경 등의 변화로 미래 작전을 수행하거나 전투 행위가 전개될 수 있는 전장 영역은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전장 영역에서 전쟁의 패러다임도 변화될 것이다. 새로운 전장 영역은 전통적 영역인 지상·해상·공중 영역을 넘어 우주·사이버·인지‧심리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전에서 전장 영역의 확장과 중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감시‧지휘 통제‧타격 체계의 도달 거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장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타 영역의 능력을 특정 영역으로 추가 운영하여 해당 영역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 간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교차 영역도 중첩되고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전 수행에 있어서 전장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다수 영역의 전투력을 통합‧조정하여 투사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영역 교차 상승효과(Cross-Domain Synergy)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별되는 초연결·초지능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화 전쟁인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과 결합되어 다영역 전장에서 AI와 자율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지능형 전쟁인 결심중심전(Decision Centric Warfare) 개념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국방부는 2023년 3월3일 2040년을 목표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공식화했다. 국방 혁신이란 “새로운 군사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작전 개념과 조직 편성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써 전투 효과를 증폭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사 혁신은 전쟁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최근 군사 선진국들은 AI·드론·로봇 등의 무인전투체계 개발, 사이버‧전자‧우주 기반 전력 및 기술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미래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국방 개혁’ 정책을 대신하고, 국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접근 방법이다.
국방부는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국방혁신 4.0’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 핵심 내용은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 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거개발(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이다. 이를 위해 혁신 기반 구축‧혁신 성과 가시화‧혁신성과 가속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추진 기조를 명확히 했다.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AI 과학기술강군’은 ‘과학기술 영역’과 ‘인간 영역’의 창조적 융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AI 과학기술강군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국방혁신 4.0’과 병행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 강화와 사기 및 복지증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국방 혁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조직 관리·인적자원 등 상호작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 체계를 지속 운영‧관리하여 그 가치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해 나갈 국방혁신 조직이 상설 조직으로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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