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민사 판결을 넘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려면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와 행위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불과 수 시간만에 철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을 발동했고,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이를 해제한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 됐더라도, 당시 탄핵 반대 여론은 국민 과반에 달했다. 즉, 계엄이 통치권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이라는 추상적 개념만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이번 판결은, 법리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면,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이 겪은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거리두기·집합금지·방역패스 등 국민의 이동·신체의 자유와 경제활동이 강력히 제한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
2021년 시민 1600여 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도덕적 기대의 불충족만으로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전면 기각했다. 그때는 인정되지 않았던 ‘정신적 고통’이 윤석열에게는 위자료로 환산된 것이다. 법이 아니라 정치가 기준의 판결이 아니고서야 설명되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곧바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했다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법정은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쇼 무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김건희 특검’을 빌미로 대통령 부인의 명품 신발 치수 하나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현재 권력자도 아닌 사인에 대해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사적 구매 의혹을 국가 기관이 다룬다는 자체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정치적 괴롭힘임을 방증한다.
또한 극좌 시민단체는 여당과 유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줄줄이 중단되었고,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검찰에 대해선 보복성 인사가 단행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자는 ‘판사처벌법’ 주장에 더해, 북한을 떠올리게 하는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별재판소’는 특정 정치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일반 사법체계를 우회해 별도로 구성하는 재판기구다. 이는 스탈린식 군사재판소나 북한의 정치범 재판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정치화이자 정적 숙청 장치일 뿐이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판결하고, 언론은 대통령 부인의 사적 생활을 국정농단처럼 왜곡하며 보도한다. 그 와중에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극우 청산’을 외치며 내부 투쟁에 몰두한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이중잣대를 일삼는 언론과 극좌 시민단체를 향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법을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르는 전체주의 정치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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