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지방선거를 불과 13여 일 앞두고 ‘기자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매체인 뉴스타파 측은 김 후보의 공개사과와 국민의힘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김 후보 측은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타파 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는 21일 성명을 내어 “김 후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진행하던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후보 관련 의혹을 취재하던 뉴스타파 소속 기자가 이날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가 유세를 마친 뒤 차량 탑승을 위해 걸음을 옮길 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뉴스타파 영상취재 기자에게 고함을 치며 취재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린 것은 물론 수차례 내리쳤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의 설명이다. 또한 오른쪽 손을 뻗어 영상취재 기자의 턱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항의했지만, 김 후보는 아무런 사과 의사 표명 없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의 설명이다.
뉴스타파는 “6·3지방선거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며 “담당 취재진은 5월 19일 김 후보 캠프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날인 5월 20일 캠프 측은 ‘선거 이후에 응하겠다.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취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취재진은 5월 21일 오전 김 후보에게 취재 결과의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김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유세 현장을 찾았다”며 “선거 운동에 방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세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주변에서 대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5년 4월 16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손목을 붙잡아 20여 미터를 끌고 가는 등 폭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권 전 대표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최근 폭행죄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스타파는 “김 후보는 지금이라도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잇따른 언론 자유 훼손, 침해 행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김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의 즉각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진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울산 유세장에서 김두겸 시장을 섬기는 모임으로 알려진 소위 ‘금섬회’라는 김두겸 시장의 사조직에 대해 질문하던 뉴스타파 기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김 후보의 모습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됐다”며 “시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폭행을 서슴치 않은 김 후보는 더이상 시민의 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뜩이나 울산시민들은 과연 김 후보가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는것인지 소위 ‘금섬회’ 회원의 시장이 되겠다는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 판국에 발생한 폭력행위는 그 의구심을 역으로 해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가 김 후보가 취재진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성명은 당시 현장 상황의 핵심 사실을 누락하고,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취재라는 이름으로 유세 현장에 과도하게 밀착해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만든 뒤, 이를 거꾸로 ‘후보자의 기자 폭행’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은 후보에게 접근해 카메라를 거의 부딪칠 정도로 밀착시킨 채 답변을 강요했고 이 가운데 뉴스타파 취재 카메라가 캠프 수행원의 뒷머리를 강타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가 카메라의 과도한 접근과 신체적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한 방어적 손짓을, 마치 일방적인 ‘기자 폭행’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뉴스타파는 자신들의 밀착 취재와 선거운동 방해 정황, 수행원에 대한 물리적 충돌은 감춘 채, 김 후보에게만 ‘폭행’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이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선거 막판 여론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후보 동선 방해,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뉴스타파 성명의 허위성과 후보자 비방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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