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대출을 금융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해당 대출을 총량관리 실적에서 빼 금융사의 추가 취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년·서민 실수요자 핀셋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규제 적용에 있어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했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집계할 때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 등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서민 실수요자 관련 대출을 추가하면 금융사는 해당 대출을 취급해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사실상 소진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수요자의 집 구하기까지 틀어막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핀셋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이 거론됐다. 실거주 1주택자는 배려하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에는 부담을 높이고, 주택 수 대신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를 정하는 방안이다.
규제 경계에 놓인 청년·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막히는 상황은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이날 전세대출과 고액 주택담보대출,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안이 거론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 주택만 보호해야 한다며 전국 평균 집값의 약 두 배인 시가 10억원 이상 주택부터 실효세율 1% 수준으로 누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세 과세 기준과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의 관계도 세제 개편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고가주택을 담보로 받은 일반용도 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적절한 관리를 주문했다. 주택을 대출 없이 취득한 뒤 일반용도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적절히 관리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장 주재 토론회에서 대출원금 10억원에 1% 수준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예시를 들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요율은 정해지지 않은 초기 제안이다. 이 대통령도 “논쟁이 많을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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