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맞물릴 경우, 비(非)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상위 5개 단지(총 125개 단지, 34평형 기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 집값이 지난 1년 상승률(연 11%)을 유지할 경우 비거주 기준 종부세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19개 구)에서 2030년 101곳(22개 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과세 확대의 바탕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작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주택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가 적용된다.
세제 개편 직후인 2027년에는 과세 단지가 일시적으로 68곳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과세 대상 확대보다 세 부담 증가 폭은 훨씬 크다. 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 원으로 8.9배(실거주 기준 3347억 원, 5.7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은평·구로·성북·강서구 등 비강남권 8개 자치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 원으로 약 56.6배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된다고 가정해도 세 부담은 상당하다. 이 경우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82곳(19개 구)으로 늘어나며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2926억 원(실거주 기준 1719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5배가량 불어난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며 "향후 종부세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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