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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더 낮춘다
행안부 고시 개정 반영해 결정…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감면키로
매출 감소율 따라 20~30% 감면… 점포당 최대 2000만 원 혜택
지하상가 등 4482개 점포 317억 지원… 이달 개별 안내 후 접수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04 10:31:17
 
▲ 서울시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난항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최대 30% 감면’ 정책을 연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청 하늘전망대. 이종원 기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난항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최대 30% 감면’ 정책을 연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으로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지하도, 공원, 주차장 등 서울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1년간 총 3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율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하인 경우 임대료의 20%를,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25%를 감면받으며 매출이 20% 넘게 줄어든 점포에는 최대 감면율인 30%가 적용된다.
 
감면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 2000만 원이며,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연체료 최대 50% 경감 등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8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개별 안내에 따라 접수가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재정 상황이 쉽지 않음에도 영세 상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소비 위축으로 고충을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며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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