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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조합설립 기간 1년→4개월 단축
정비구역 지정 전 정관 작성·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절차 진행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도 60일 이상→30일로 단축
추진위 구성 단계서 동의율 75% 충족한 구역 대상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19 13:57:55
▲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도. 서울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서울시는 19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전날인 18일부터 적용됐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단축된다. 해당 절차는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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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선안을 18일 자치구에 전달하고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사업 기간 단축 효과는 각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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