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서울시는 19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전날인 18일부터 적용됐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단축된다. 해당 절차는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18일 자치구에 전달하고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사업 기간 단축 효과는 각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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