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A군은 텔레그램에서 35만 원을 빌린 뒤 일주일 만에 7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연 5214%의 불법사채에 걸렸다. 연체하자 사진과 차용증까지 지인들에게 유포됐다.
# 40대 여성 B는 생활비로 200만 원을 빌렸지만 갚아야 할 돈은 400만 원, 연 이자율은 3500%에 달했다. 이미 150만 원을 상환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추심 압박을 받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과 신고창구를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신고·피해구제 메뉴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통합·운영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먼저 신고해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지원을 바로 연결받고, 수사 이후 대부계약 무효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용금융추진단’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불법사금융은 무등록 대부뿐 아니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는 행위도 포함한다. 폭행·협박을 동원한 추심,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 채무자의 사진·차용증·전화번호 등을 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박제’도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SNS에 채무자의 얼굴이나 차용증을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과 제3자에 대한 채무사실 고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한 번에 추심중단부터 소송까지
기존에는 수사의뢰,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지원,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등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 31일부터는 피해내용을 한 번 입력한 뒤 필요한 구제제도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불법추심을 받고 있다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이후 연락을 대리인이 받도록 할 수 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확인서를 발급받고, 추심에 사용한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와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한 경우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사관이 피해 진술 단계에서 원스톱 지원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현장에서 QR코드로 신복위 상담을 신청하도록 돕는다. 신복위 전담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수사자료 열람·등사와 자료 보완, 진행상황 확인 등을 대신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증빙 없어도 신고 가능… 10월엔 온라인 지원 확대
온라인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내역, 전화번호·SNS 계정, 불법추심 녹취 등을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담센터는 전국 22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10월부터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로 신고내용을 보완하는 온라인 원스톱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신복위가 올해 2월23일부터 8월21일까지 집계한 결과 821명이 상담을 받고 656명이 불법채무 4705건을 신고했다. 신복위는 3421건에 추심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해 645건의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하고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를 넘긴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2025년 7월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 가운데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금감원 1332로 신고할 수 있고, 과다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신복위 1600-5500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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