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택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일정한 가족이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각각 소득이 있고 생활비도 따로 부담했다고 해서 곧바로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 혼자 거주하는 집에 아들이 들어가 함께 생활한 경우다. 해당 주택은 2층 구조였고, 아들은 2층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화장실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갖추고 생활했다. 전기 계량기도 층별로 구분돼 있어 전기요금 역시 각자 부담했다. 아들은 자신에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있었고 어머니 역시 연금소득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아들이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데서 시작됐다. 과세 관청은 아들과 어머니가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근거로 하나의 세대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부인했다.
아들은 2층과 1층을 사실상 분리해 사용했고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대가 분리됐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득의 존재나 생활비를 일부 따로 부담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 형태의 독립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해당 사례에서는 2층에 화장실은 있었지만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고, 싱크대·세탁기·가스시설 등 독립적인 취사와 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수도·가스요금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다.
과세 관청은 과거 아들이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도 함께 고려했다. 물론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드시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같은 건물에서 층만 달리해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가 분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건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나의 세대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실제 생활관계와 주거의 독립성이다.
특히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출입구와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각자의 생활비를 실제로 독립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공과금과 생활비의 분담·정산 내역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 등이 향후 세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단순히 ‘내 명의의 집이 한 채’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양도 당시 동일 세대에 속한 가족이 보유한 주택까지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 구성과 실제 주거 형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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