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 원이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4조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임금체불 규모 1197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가 체불액 3207억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664억 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청산되지 않은 664억 원은 올해 7~8월 임금 513억 원에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 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단 22억 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7~8월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 수를 살펴보면 7월 9874명, 8월 9016명이다.
임금 체불에 더해 퇴직급여 적립 부실 문제도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 도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인 100%에는 미달한다.
홈플러스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4661억1000만 원, 확정기여형(DC) 2284억8000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납입액은 △DB형 3728억3000만 원(적립률 79.9%) △DC형 1963억5000만 원(85.94%)에 그쳤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회생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자금 고갈로 파산 위기를 겪었으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연대보증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 그룹이 2000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DIP 대출) 수혈로 회생에 성공해 전국 67개 점포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금체불액 664억 원 외에도 납품업체 물류 대금 등 공익채권 규모가 50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이 대금을 최장 2030년까지 나눠 갚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고 하더라도 밀린 임금과 공익채권 등을 갚기 위해서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위상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 사태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라며 “향후 회생 계획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침해되거나 대량 실직에 따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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