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0년간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11조 원으로 해당 기업 관련 매출액의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200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 1856건의 기업(피심인)별 부과내역 4822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매출액 등은 총 580조2548억 원, 최종과징금은 총 11조2451억 원이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매출액 등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1.94%로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책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매출액 등을 100원으로 놓고 보면, 합계 기준 과징금은 1.94원에 그친 셈이다.
관련매출액 등은 의결서에 기재된 관련매출액·계약금액 등 과징금 산정기초와 정액 기본과징금 대리값을 합산한 금액이다.
대기업일수록 과징금 부과율은 더 떨어졌다.
관련매출액 등 상위 10개 기업은 전체 기업의 0.32%, 전체 부과내역의 0.93%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차지한 관련매출액 등은 171조4220억 원으로 전체의 29.54%에 달한 반면, 최종과징금 비중은 18.25%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관련매출액 등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1.20%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GS칼텍스의 관련매출액 등은 25조6722억 원인 반면 과징금은 1804억 원에 그쳤다. 부과율은 0.70%에 불과했다. SK이노베이션은 24조6672억 원의 관련매출액 등을 기록했지만, 과징금은 790억 원에 불과했다. 부과율은 0.32%로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낮았다.
또한 △퀄컴 아시아태평양 법인 22조3163억 원, 6025억 원, 2.70% △현대오일뱅크 16조7486억 원, 754억 원, 0.45% △삼성전자 16조6996억 원, 2170억 원, 1.30% △퀄컴 15조8743억 원, 4286억 원, 2.70% △SK텔레콤 13조9543억 원, 1091억 원, 0.78% △에쓰오일 12조5347억 원, 438억 원, 0.35% △SK 12조4657억 원, 535억 원, 0.43% △현대건설 10조4890억 원, 2632억 원, 2.51% 등이었다.
경실련은 "공정위 과징금은 기업의 법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이 때문에 피해 소비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 피해를 입은 사건은 개별소송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피해구제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소비자가 입은 소액·다수 피해도 공동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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