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은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례,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등의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및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 외에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정비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 중심의 정상화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이후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된 경우,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소유 농지를 대신 임대 또는 관리해달라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 간에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해, 투기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농촌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는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그 외에 자경하기 어렵지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방치 중인 농지 등도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특히 맹지나 경사지 등 그동안 직접 경작 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농지도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가능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실경작자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농지은행 장기 임대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서의 복구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후 전용 추인 등을 통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후 전용을 신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이러한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처분 유예 및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농업 구조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농지 매입, 농지 연금 등의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지법상 임대차 또는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 및 보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당정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농촌 사회에 확산되면서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국민들에게는 불이익·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원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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