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범여권의 화살이 한 의원을 본격 조준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진 민주당이든 이진 조국혁신당이든 다들 들어와 보라"며 반발했다.
송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는데 유명무실화 돼 있다"며 "수사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 수사 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 수사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분리·폐기·환부 조치하도록 검찰 내규도 돼 있다. 이걸 더 엄격하게 규정해서 자기가 수사가 종료되면 반드시 폐기하고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자기가 그 직에 물러났을 때 사적으로 자기 집에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그런 것에 대한 확인과 방지조치를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의원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 내부 수사자료라는 게 대부분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생산된 문건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갖고 나올 수 있다는 거냐고 주장했다'는 진행자 질문에 "자신의 검찰 내부에 인맥이 왜 없겠느냐"며 "한동훈을 따르는 세력들이 관련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범으로 형법 33조에 따라 지금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더라도 공무원 신분법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건 전부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선 21일에도 SNS를 통해 "국민의 문자와 통화내역, 녹취와 디지털 자료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사를 위해서다"며 "그 자료가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손에 남아 정치적 공방에 활용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수사권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상당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짜깁기해 자신의 SNS에 수차례 게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계획 문건의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수사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무기처럼 사용되는 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한 의원의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춘생 사무총장, 황운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한 의원이 이를 취득·보관·이용·공개한 경위, 그 과정에 전·현직 검찰공무원이나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독점한 수사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오빠독약로비 보복’을 위해 ’한동훈 정치보복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법은 ’민주당 오빠독약로비 특검법‘"이라고 반격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일진 민주당이든 이진 조국혁신당이든 다들 들어와 보라. 비열한 정치보복에 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에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거짓 뇌피셜과 달리 저는 퇴직 시 김승원 관련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나온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보고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 퇴직한 때로부터 한참 뒤에 작성된 자료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법무부 장관 퇴직할 때 들고나오겠나"라며 "민주당은 다 자기들처럼 막 사는 줄 아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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