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사행성’ 업종으로 분류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은 거래·보관·보안·이상거래 탐지 등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구개발이 활용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제도적 접근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조세 확실성법’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10달러 이하의 가상자산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손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해당 업종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능 업종으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점을 연내로 미뤘다.
황 의원은 "미국은 가상자산의 실생활 활용을 전제로 소액 거래 수수료의 과세 부담까지 완화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유흥·사행성’이라는 분류를 적용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정책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낡은 규정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시대착오적인 산업 규정들을 전수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