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19:14
뉴스 > 금융일반
美 가상자산 제도화 나서는데… 한국은 ‘유흥·사행성’ 분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도 연내로 미뤄져
美 하원 세입위, 디지털자산 거래 수수료·스테이블코인 등 과세 기준 정비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3 17:28:52
▲ 서울시 강남구 빗썸 라운지.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사행성’ 업종으로 분류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은 거래·보관·보안·이상거래 탐지 등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구개발이 활용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제도적 접근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조세 확실성법’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10달러 이하의 가상자산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손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해당 업종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능 업종으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점을 연내로 미뤘다.
 
광고
황 의원은 "미국은 가상자산의 실생활 활용을 전제로 소액 거래 수수료의 과세 부담까지 완화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유흥·사행성’이라는 분류를 적용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정책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낡은 규정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시대착오적인 산업 규정들을 전수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코인     #유흥     #사행성     #디지털자산     #제도화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20,100 ▶
어제 140,329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