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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가맹사업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가맹사업법 주의할 점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2-17 20:15:18
▲ 조준호 프랜차이즈개발진흥원 대표
가끔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날 만큼 어렵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문제를 던지지만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가맹사업법의 생소한 용어들과 개정되는 내용들을 접하는 순간 프랜차이즈 힘들어 못해먹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것이다. 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업 또는 컨설팅을 받게 되면 그런 문제는 대응가능하다며 홍보하는 교육 및 컨설팅업체들의 모습들도 보게 된다.
 
만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라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기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자사의 기준과 형편에 맞는 내실 있는 준비가 중요한 것이지 남들과 똑같은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난감한 일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준비하고 지켜야할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첫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리스트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담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모두 가맹계약 체결 만14일 전에 교부가 되어야 한다. 날짜 엄수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9월1일 상담을 했다면 9월14일, 15일이 아닌 9월16일이 가맹계약 체결일이 되어야 한다. 이 3종 세트들 중 하나라도 날짜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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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맹금 예치제를 실행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로부터 계약 시 받게 되는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정된 예치은행에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발급하여야 한다. 가맹금에 대한 범위를 가맹 본사마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하며 반드시 실행하지 않게 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계약해지의 책임이 가맹본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
 
셋째, 허위과장정보를 홍보하지 말아야 한다. 브랜드의 장점이라면서 팩트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허위과장정보를 광고, 홍보 그리고 상담 시 하게 되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매장 예상 매출액, 수익률 등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재 및 글로써 남기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제 매출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가장 기본적인 이 3가지는 반드시 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준비 안 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문 할 수 있다. 그렇다. 소송 당하지 않으면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송당하면 망 할 수도 있다.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점 운영관리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가맹점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가맹사업법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론적 중무장도 필수적이다. 또한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그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잘해나가야 한다.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없다. 단지 그 내부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자.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개정안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한 발짝 더 발전해나가는 경쟁력 있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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