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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오너리스크로 또 다시 위기를 맞는 프랜차이즈
유명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성공?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3-17 21:15:07
▲ 조준호 프랜차이즈개발진흥원 대표
사회적 공분 중 하나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며 자신의 위세 및 이익을 얻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이다.
 
흔히 ‘갑질’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프랜차이즈에서도 여지없이 이슈가 되었으며 그로인한 여파로 2019년부터 강화된 가맹사업법으로 업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산업발전에 있어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산업전체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호식이두마리치킨, 교촌치킨, 미스터피자, 봉구스 밥버거에 이어 빅뱅멤버 승리의 버닝썬 사태를 보면 불만을 토로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한 가맹점들은 가맹본부 임직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과 불매운동으로 엉뚱한 피해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강화된 가맹사업법에는 '오너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가맹본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을 들썩인 오너들의 범법 행위와 갑질 등에서 파생된 불매운동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개정안이기에 가맹점주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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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개정안은 올해 가맹계약서에 오너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규가맹계약부터 적용이 된다. 기존 가맹점들은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현재시점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
 
승리의 ‘아오리라멘’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의적 책임으로 가맹점의 매출감소에 대한 보상방안과 점주보호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유명인을 앞세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한 계속적 위험이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연예계 생활을 잘하고 이미지가 좋으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다는 방정식은 없다. 그들의 능력과 사생활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창업 하는 것만큼 무지한 일은 없다.
 
2019년 강화된 가맹사업법
 
이번 강화된 가맹사업법은 ▲공급 대금 기준 상위 50%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의 내용이 오너리스크 문제와 같이 적용된다.
 
가맹점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창업초기부터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다 많은 범위로 제공이 되는 셈이다. 그만큼 창업자들의 책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브랜드를 가맹계약 한 이후의 결과는 오로지 예비 창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지속적으로 압박으로 몰아가는 공정위의 행보를 무조건 지지하기는 어렵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친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은 한 번쯤 되돌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정말 괜찮은 사업 전개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템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이에게도 적용되는 창업이 아닐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고, 유명인이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류에 편승하여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창업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들 때까지 조사와 준비가 요구되는 평생직장을 가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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