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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조합원에게 통지 절차 위배는 무효
등기우편으로 하되 반송 시 추가로 송달해야 됨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7-19 17:12:04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일명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접촉의 증가는 기존 질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모습 속에 택배 혹은 우체국 배달이 문전성시이다.
 
집 앞에 배달되는 편리성의 이면에는 잦은 이사 혹은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의사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우편물은 적기에 의사표시를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민법은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나누어지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表白主義) 발신주의(發信主義) 도달주의(到達主義) 요지주의(了知主義)가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상대방이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도달주의라 한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불안감을 떨어내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자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어 조합원들에게 의사표시를 묻는 행위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이 기간이(분양공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주어진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조합원이 원하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조합원 사정으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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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지만 본인 의사와 다른 경우에 있어 즉 조합이 우편발송에 있어 절차가 잘못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홍길동에게 분양에 관한 분양 신청 안내서 등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조합원 홍길동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해당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반송되었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추가로 일반우편을 보내지 않아 조합원 홍길동은 현금 청산 대상자로 되었다.
 
이에 조합원 홍길동은 소송을 통하여 분양 신청 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조합원 홍길동을 현금 청산 대상자로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아울러 우편함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우편물 중 반송불요라는 스탬프 혹은 태그가 붙은 우편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홍길녀에게 조합분양에 관한 분양 신청 안내서 등을 등기우편이 아닌 반송 불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반송불요 등기우편이란 일반 등기우편과 달리 우편물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해당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 후 폐기처리 하며 발송인 즉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신청서를 보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홍길녀에게 송달 여부와 송달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조합원 홍길녀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도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한다는 것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분양 신청 기간 등의 통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다. 고지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고지하며, 이사 등 주소불명, 수취거절로 반송된 경우 추가로 1회 발송한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른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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