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실체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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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경제학은 2010년대의 경제공황을 해결했고 오늘날까지 많은 국가들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 모든 나라가 재정정책(통화와 국채발행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오늘날에 이르게 했다. 케인즈 경제학이 전 세계를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다만 이 케인즈 경제학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자칫 포퓰리즘이라도 진행될 경우 금융자본이 폭발해 산업자본을 압도한다. 예컨대 양자 총량의 비율이 1:1이어야 할 것이 10:1 정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을 막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회사(종목)의 주식을 10% 이내로 취득(또는 의결권행사)을 제한해야 한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의 누적으로 인해 그 한도를 조정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 급격히 증가한 통화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자본은 지금 금융자본의 반란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2021년 3월 사모펀드법 개정이 갖는 의미 : 사모펀드의 반란
문재인 정권에서 2021년 3월 김상조에 의해 개정(2018년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의)된 사모펀드법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파괴시킬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기관전용 경영참여형펀드(PEF)는 원래 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회사의 진흥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산업은행 및 각종 공제기금 등이 주요 투자자(LP)였다. 이들이 경영참여형펀드(PEF) 운용사(GP)에게 지원한 금액은 2021년 6월 기준 약 100조 원에 이른다.
이 PEF사들의 협의회는 50여개 펀드사로 구성돼 있는데, 1조 원이 넘는 운용자금을 가진 펀드사가 이 가운데 31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이들에게 벤처기업 등을 발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 코스닥 등의 상장 시장으로 끌어올리라는 의미로 공적자금을 투자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주어진 룰이 10% 이상 취득 규정이다. 이는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 경영에 직접 참여해 그 기업을 일으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상조 등은 이 10% 규정을 해체해 버렸다. 그러면 이들이 그 모든 운용자금 중 아직 투자되지 않은 여유자금을 예금으로 할 것인가? 예금으로 몇 천 억 원씩을 넣어놓는가? 그렇지 않다. 이 100조 원의 금액이 모두 주식 상장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는 이제 이들의 ‘주주제안’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즉, 이들을 모두 행동주의 펀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국민연금은 170조 원 정도를 증권시장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약 100조 원 정도의 PEF 펀드가 증권시장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의 주주제안은 증권시장에서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는지 따져봐야 한다. 얼라인파트너스(대표 이창환)는 SM 주식을 1%(100억원) 구매한 후에 감사로 들어갔다(이렇게 1% 주주가 감사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김상조의 공정경제3법 개정인데, 이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이렇게 SM에 들어간 이창환은 먼저 SM과 이수만과의 프로듀싱 계약(1년에 200억 원의 수수료 지급)을 해지하게 했다. 이에 이수만은 이제 더 이상 SM 운영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의 SM 보유주식 전체를 처분하고자 했다.
그러자 여기에 카카오톡이 매수자로 등장했는데, 이 경우 거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추가돼 현재 주가의 1.5배 정도로 올라갔다.
이때 감사로 있는 이창환은 SM의 공동대표(이성수·탁영준. 이수만은 최대주주일 뿐 대표는 아님)와 공모해 그냥 카카오에게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를 발행해 9%의 지분(2500억 원)을 유상증자 해 버렸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기가 아까워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수만이 하이브에게 찾아가서 전량을 매도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한편, SM 내에는 보유한 유동자산이 7600억 원(현금 4700억 원·2021년 기준)에 이른다.
위의 얼라인파트너스의 SM 보유지분 1%의 구매자금 100억 원의 조달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 2020년도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국민연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얼라인파트너스는 2022년 12월말 현재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주식 14%(2500억 원)를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삼양사로서 14.6%를 가지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언제든지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SM지분 1%를 보유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을 하자 18.46%를 가진 이수만은 SM에 관한 모든 경영권을 포기해 버렸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1%의 얼라인 파트너스 외에 9%의 카카오, 9%의 국민연금, 5%의 KB자산이 주주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수만과 대립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야 자신들의 주가가 오른다. 대략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50% 정도가 오른다. 김상조의 사모펀드법 개정은 이러한 ‘주주제안’을 저지르는 행동주의 펀드 100조 원을 증권시장에 밀어넣어 버린 것이다.
집합투자기구의 신사회주의 도구 가능성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도 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어딘가에서 2500억 원의 LP를 유치해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2대 주주가 됐는데, 1대 주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얼라인파트너스의 LP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사모펀드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금융당국의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전북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전북은행 자금이 대거 사모펀드사로 위탁될 수 있다. 경영주도권을 쥔 얼라인파트너스가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이다.
강성부 대표의 KCGI 펀드는 최근 메리츠 자산운용의 주식 전량을 500억 원에 인수했는데, 메리츠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3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이제 이 메리츠자산운용도 그의 자금 중 상당량을 사모펀드사로 투자할 수 있다. 강 대표의 본질이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행동주의자들이 집합투자기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사모펀드사와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서 다른 유망기업을 공략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모든 집합투자기구들이 이들의 편을 든다. 이런 식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야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심지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몇몇 사모펀드만 결합하면 경영권 교체 주주제안을 일으킬 수 있다. 삼성전자 주주제안을 하는 데에는 약 2조 원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다. 만일 얼라인파트너스가 SM을 인수하고, 그 경영권을 장악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SM 내의 유동자산 7600억 원과 카카오톡에서 투자한 금액 2500억 원을 합하면 1조원을 초과한다. 강성부 펀드가 메리츠 자산운용을 통해서 자금을 동원하면, 거기에서도 1조 원이 나올 수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전자투표를 실시한다면, 삼성전자 내에 있는 중국펀드가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는 집합투자기구의 시대가 열려서 사회주의자들이 중국자금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 등이 장악 당하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다.
집합투자기구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수탁 받아 관리하는 기구다. 즉,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이렇게 대기업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사모펀드들의 사태가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났는데, 그 사모펀드들이 집합투자기구를 장악하면 이제 한 나라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
통화량 폭발과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제한
문 정권은 통화 발행과 국채 발행의 포퓰리즘을 통해 어마어마한 금액의 통화량을 산출했다. 이 금액이 통화승수효과가 반영된 상태에서 모두 은행권(금융 집합투자기구)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또 다시 자산운용회사 등의 비금융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증권시장에 유입된다.
2017년부터 2020년(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의 문 정부의 통화와 국채발행 포퓰리즘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채 210조 원·통화 80조 원으로 290조 원의 M1통화가 증가했다. 당시 GDP는 2016년도에 1741조 원이었고, 2020년도는 1900조 원이었다.
이렇게 증가된 현금예금은 1차적으로 은행에 290조 원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급준비율 10%(29조 원)을 제한 261조 원의 금액을 다시 대출(주로 부동산)을 해준다. 이어서 이 대출자금은 다시 은행으로 예입된다. 이 예입된 261조 원에서 10%를 제한 234조 원이 다시 대출된다.
결과적으로 이 290조 원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2017년 초의 예금 총액이 3342조 원이었는데, 2020년 말의 예금 잔액은 4553조 원으로서, 1211조 원의 현금예금의 증가를 가져왔다.
GDP는 159조 원이 늘었는데 통화량(예금)은 1211조 원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 1211조 원÷3342조 원을 하면, 증가된 통화량이 37%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증가된 은행권 통화량은 1211조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다시 대출이 된다. 순수하게 증가된 통화량은 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생명보험사·국민연금 등으로 귀착된다. 이 증가량은 2016년도에 1781조 원인데 2020년도에는 2437조 원이었다.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의 통화량 증가 규모가 656조 원에 이른다.
증가된 통화·국채 발행·경제성장에 따른 통화량 증가액 등은 승수효과가 적용된 상태에서 대부분 집합투자기구에 귀착되고, 이 금액이 증권시장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증권시장 상장사 시가총액은 2000조 원 규모에 달한다.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기구 2곳만 연합하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회사를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몸집이 커진 집합투자기구의 힘을 막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제한 10% 규정을 1~2%(전략적 투자자 제외)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 제한 10%룰은 제정된 지 몇 십 년이 됐다. 그동안의 통화 발행·국채 발행 등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 보다 현재의 통화량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현재의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도 있다. 국가와 공영기관의 집합투자기구가 대규모 소유분산 기업(금융기관·포스코·KT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의결권 행사 등에 나설 때다. 이는 예외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의결권행사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자본시장의 갑작스런 비대화에 대한 조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칫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회주의 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펀드와 좌파 정권은 힘을 합쳐 나라의 산업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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