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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의 民心軍心] 구국 계몽을 구국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선호 국방차관 육사 발언‧행동은 군인 의무 왜곡
軍 스스로 지휘체계와 명령체계를 교란하지 말라
군인복무기본법 숙지하고 통수 매뉴얼 구체화해야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06 00:02:55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 임관식 축사에서 헌법적 사명과 올바른 충성을 강조했다. 군인에게 헌법적 사명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임관하는 소위들에게 군인의 충성과 명령에 대한 복종, 책임 지는 자세를 이야기하려면 추상적인 헌법적 사명보다는 군인의 명령과 충성과 관련된 최상위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언급했어야 했다.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이행하는 게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만 갖다 붙인다고 용어가 빛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입술에 있지만 안보는 벨 것을 베는 결기에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인이 결정적 순간에 종교적 신념과 평소 자기 신념을 내세워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불확실한 결과 추측으로 즉각 이행을 주저한다면 전쟁은 고사하고 소부대 전투·훈련조차 수행하지 못한다.
 
전쟁에서 적보다 위험한 건 ‘명령 불복종’이다. 군인에게 헌법적 사명과 올바른 충성을 강조하는 발언은 대통령의 명령보다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자의적 해석이다. 군인은 헌법적 사명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살고 죽는다. 준비 명령도 있지만 실시간 명령도 많다. 보안이 필요한 긴요한 명령은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자의적 명령권 해석으로 군을 더이상 교란하지 말라.
 
헌법 제74조 제1항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하여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지휘와 명령 체계의 정상(頂上)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와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미다. 군이 통수권이 아닌 헌법적 사명에서 충성을 찾는 것은 헌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행위다.
 
12.3 비상계엄은 군마저 지휘체계와 명령체계가 허술하고 미숙함을 드러냈다. 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군인적 자세와 군사 용어와 절대 시공에 기초한 작전 개념마저도 중구난방이었다. 통수권자의 비상시국 판단과 결심에 의거해 하달된 계엄 명령마저 임의 해석해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오합지졸 군대의 실상을 드러냈다. 군은 뼈를 깎는 자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숙군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안보세력은 군인복무기본법을 기초로 통수(統帥) 매뉴얼을 구체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대한민국은 헌법상 무정부 상태다. 통수권이 없는 상태의 국군은 헌법적 명령권이 없는 상태다. 권한 대행 상태에서 전쟁이 난다면 명령에 권위가 서겠는가.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 복귀하여 통수체계와 지휘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명령을 수행한 군인에 대해서는 무죄 석방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사면해야 한다. 계엄 당시 회유에 의해서든 자발적이든 ‘셀프 항명’을 자랑하고 뭔가에 회유되어 거짓을 증언한 자들은 군사 법정에 세워 최고형을 받게 해야 한다.
 
군인은 자유체제를 수호하려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그동안 김 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군 병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15일 공수처가 3000명의 경찰 병력을 앞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공관으로 접근할 때 경호처에 배속된 55대대의 대통령실 외곽 경비 임무를 위한 출동까지 막았다. 예비역의 눈에 비친 김 대행의 처신과 조치는 미래 권력의 풍향계를 살피고 거야 눈치를 본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위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선거와 정치적 갈등을 보신주의에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군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적 편향성을 보일 수 없듯이, 군인이라는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대세가 기운 줄 알고 정치인 체포 명단을 날조한 것으로 보이는 홍장원, 윤 대통령의 구국의 계엄이 내란으로 몰리자 국방부 장관 후보 지명을 거절한 자들, 국가 비상사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탄핵 심판 법정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변호하지 못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일부 장관들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군이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장기간 똑똑히 보면서도 정치적 중립 뒤로 숨지 않도록 군인복무기본법 제2조(정의)에 정치적 중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 7. ‘정치적 중립’이란 직위 유지보다 국가의 계속성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군인의 숭고한 자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수호하려는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만 중립을 지킨다. 해산과 해체 조건을 갖춘 반국가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존 수단이다. 나라가 망한 뒤에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00년 거대 제국 로마가 유목 부대 수준인 게르만족에게 망한 뒤에 로마 정치인의 호사는 없었고, 자유 베트남이 패망한 뒤에 도도하게 국가 자존심을 따졌던 베트남 의회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도 함께 사라졌다. 일대일로 국가가 중공에 점령당하는 과정과 홍콩이 중공에 합병된 사례를 면밀하게 연구하여 적과 음흉한 외세를 차단해야 한다.
 
적시성과 결기를 갖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넘치고 있다. 저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피를 토하는 심정과 분노를 담은 명문이 이어지고 있다. 절박함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때 역사가 된다. 자유 우파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맨주먹 비폭력 헌신으로 적과 중공과 내통하는 내란을 척결하고 국난을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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