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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의 스파이 세계] 북한의 무기 수입 대행한 中 성화 웬
유동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7-23 00:02:59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2024년 12월3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중국 국적의 성화 웬(Shenghua Wen, 당시 41세)을 북한에 총기·탄약 및 기타 군수품 등을 수출한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롱비치항(港)에서 출발한 운송 컨테이너에 총기·탄약 및 군사장비를 불법 반출하려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와 외국 정부의 불법 요원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이는 FBI, DHI(국토안보수사국), DCIS(국방범죄수사국) 및 주류·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ATF),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등이 합동 수사한 결과이다. 수사당국은 2024년 8월14일 웬의 집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에 보내려던 두 대의 장비를 압수했다. 하나는 화학 위협 식별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도청 장치를 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였다. 또한 9월6일에는 북한에 보내려던 9mm 탄약 약 6만 발을 압수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그의 휴대전화(아이폰)를 압수하여 포렌식한 결과 2023년 12월 롱비치항에서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물품을 홍콩으로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4년 초 그가 공모자들과 군용 장비를 북한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찾아냈다. 이들 총기는 국제무기거래규정(ICAR)에 따라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이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브로커에게 민간 항공기 엔진 구매를 위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항공기와 엔진 가격 협상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도 여러 건 발견되었다.
 
기소장에 의하면 웬은 중국 국적자로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2013년 12월 학생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미국에 머문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그는 미국에 오기 전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여러 차례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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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에게 북한을 대신하여 미국에 가서 총기류 등 물품을 조달하도록 지시했다. 2022년 2명의 북한 요원들은 웬에게 온라인 메시지 플랫폼을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보낼 총기 및 기타 물품(민감한 기술 포함)을 구매하여 보내라고 지령했다.
 
웬은 2023년 초부터 북한 지령에 따라 롱비치항에서 3개의 총기 컨테이너를 중국으로 운송하여 최종 목적지인 북한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한 허위 수출 정보를 제출했다. 
 
2023년 5월 웬은 대량 총기류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휴스턴에서 아예 총기사업체를 인수했다. 그 비용은 당연히 북한이 중개인을 통해 보낸 돈으로 지불되었다. 2023년 12월 그는 북한으로 보낸 총기 중 상당수를 텍사스 공장에서 구매하여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자신이 직접 운반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총기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냉장고라고 허위신고하고 불법 선적해 2024년 1월 홍콩에 도착했고 바로 북한으로 운송되었다.
 
2024년 9월 웬은 다시 한번 북한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약 6만 발의 9mm 탄약을 구매했고, 북한으로 배송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의 혐의 내용엔 총기류 수출 외에도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교란 및 간섭을 유발하는 전송을 감지하는 불법적인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가 포함되었다. 또한 민간 항공기 엔진과 드론, 헬리콥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하여 정찰 및 목표 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열화상 시스템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에게 약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송금했다.
 
 
 
▲ 중국 국적의 성화 웬이 북한에 반출하려 했던 총기·탄약 및 기타 군수품. 필자 제공
 
 
2025년 6월9일 성화 웬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형사 기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 1건(최대 징역 20년)과 외국 정부의 불법 요원 행위 혐의 1건(최대 징역 10년)에 대한 것이다. 
 
선고 공판은 8월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무기류 수입이 난관에 봉착하자 외국인 대리인을 통해 무기와 관련 군사기술을 불법으로 조달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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