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송치영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한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김 전 회장이 송 회장에 대해 △2024년 6월 30일 감사 1인, 부회장 2인, 광역지회장 참정권을 약속하고 고발을 사주했고 △피의자의 변호사비 550만 원을 대납했으며 △시위자에게 금품과 시위 관련 물품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주장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2025년 12월 23일 경 기자회견에서 허위의 입장문을 발언해 소공연이 국회,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이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게 하고, 송 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소공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참여한 2025년 12월 23일 기자회견 목적이 당시 송 회장의 후보자 시절에 관한 개인적인 사안인 점, △김 전 회장이 소공연의 운영방식이나 불합리한 점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송 회장 개인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있는 점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소공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폭로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발언했던 내용에 관해 소공연이 송 회장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그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히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김 전 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소공연의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송 회장에 관한 내용을 폭로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혜택을 얻을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소공연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준비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0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자신을 고소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K 씨, C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소공연 내분 사태와 관련한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송 회장과, 자신을 고소한 소공연 감사 K 씨, C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소공연 윤리위원장은 최근 소공연정상화추진위원회 박창숙 위원장과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사유는 △정상화추진위 구성 및 주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무차별적 유포 △적법한 감사 결과를 부인하며 여론 호도 △언론을 통한 연합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도 △연합회 공식 톡방을 통한 지속적 비방 및 외부 민원 제기 등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