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과정에서 특정 질환을 앓았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받은 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부보장’이라 일컫는다. 신체 부위 중 추적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위가 있거나 5년 이내 수술 또는 기타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몇 년 또는 보험기간 전 기간 해당 관련 부위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중 5년 미만의 부보장 조건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기간만 지나면 되는 문제라 그 안에 특별한 일만 발생하지 않으면 상 없다. 하지만 보험기간 전 기간(만기까지) 보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 재개할 방법이 있어 만약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보험기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잘 숙지하고 대비하였으면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보장받지 못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재보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5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5년이란 시간을 그냥 흘러만 보내선 안 된다. 해당 신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 및 진료 일체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한 여성이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년 전 유방에 있는 작은 물혹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2년간 유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험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여성의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는 2년 동안 유방에 관한 치료나 진료는 자유롭게 받아도 상관이 없다. 조건 자체가 가입 시기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당 부위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기간 부담보’에 대한 재보장 조건은 이와는 다르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해당 부위를 다시 보장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5년 동안 치료 또는 진료행위 자체도 허락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병세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특이 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한편, 5년 동안 병원 치료 이력이 없고 과거에 전 기간 부담보 조건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 해당 부위에 대한 재보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해제 요청을 하면 된다. 단,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의료기록이 10년이 지나면 확인이 안 될 수 있어 그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보험은 건강을 자신할 수 없기에 내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미리 가입한다. 그런데 어느 한 부위라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속상할 수 있다. 물론 유병자 상품으로 인해 그러한 공백을 채울 수 있으나,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만큼 부보장을 감행하더라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전 기간 부담보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험 가입하는 상황에 놓였거나 이미 가입했다면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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