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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12억’ 검토
당정, 세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율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절충안 부상
세 부담 상한 200% 인상에도 제동 가능성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24 22:08:53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형평성과 전세 거주가 많은 현실 등을 고려해 12억 원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와 세 부담 상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9월 3일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 거주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인정 범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등이 인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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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정부안인 9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현행 수준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 원까지 올리기보다는 12억 원 수준으로 상향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절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9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만 다시 높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여당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여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쟁점이 많은 만큼 정부안을 당초대로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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