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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 8월 658건 추가 가결
국토부, 8월 중 1798건 심의… 신규 627건, 이의신청 31건 인정
특별법 후 누적 피해 인정 4만936건… 긴급 경·공매 유예 1225건
불인정·기각된 경우도 이의신청 가능…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7 14:47:58
▲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8월5일, 19일, 31일)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8월 한 달간 658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4만 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1만 호를 돌파하는 등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8월5일, 19일, 31일)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31건은 기존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를 거친 경우다.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최종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140건 가운데 626건은 법적 요건 미달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75건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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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결정으로 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이 누적 1225건이며, 최종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률 등 총 7만7805건의 종합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제외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다시 결정받을 수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 역시 순항 중이다. 8월31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만 총 1만718호에 달한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연간 매입량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654호로 급증했으며 올해 1~8월에는 월평균 716호(총 5727호)까지 늘어났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상 매입가보다 낮게 낙찰받아 발생하는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기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해당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도움을 받는다.
 
국토부와 LH는 절차 일원화와 기한 설정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의 경매 속행 협의도 이어가 피해자 주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예방책인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운영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임차인 대상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센터를 방문하면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부터 특약 문구 검토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8월5일, 19일, 31일)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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