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단체가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이사회 이사 전원과 초기업노조 집행부 임원 전원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고발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결 없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취득을 결의했고, 노조 집행부는 영업이익 정률·상한 폐지를 설계하고, 파업으로 이를 관철하는 등 대표이사·이사회의 임무위배 행위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번 고발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비교섭대상성·비쟁의대상성을 확인함으로써 협약의 위법성이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확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배임의 실행행위는 대표이사의 협약 서명이 아니라, 회사 재산을 실제로 임직원에게 이전시킨 이사회 결의에서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7일 결의는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목적으로 명시해 자기주식을 처분했고, 8월 21일 결의는 DS부문 성과급 재원을 목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정했다"며 "두 결의 모두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제462조·제449조가 주주총회에 전속시킨 이익처분을 이사회가 대신 결의한 것"이라며 "이는 대표이사의 임무위배를 사후에 완성한 공동 실행이며,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 정한 총주주 충실의무의 정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는 감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 "5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 입회 하에 작성된 협약 초안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노조 집행부가 영업이익 정률·상한 폐지의 구조를 설계해 사측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집행부는 비쟁의대상인 성과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이를 관철하고 협약의 체결과 지급 절차를 공동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신분 없는 자라도 신분자의 임무위배에 기능적 행위지배로 가담하면 성립한다"며 "피고발인은 협약을 기획·주도한 집행부 임원에 한정하며, 조합원 일반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부는 "이로써 협약을 종용한 자(장관)·서명한 자(대표이사)·결의한 자(이사회)·관철한 자(노조 집행부)의 네 축을 모두 형사절차에 세웠다"며 "남은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지난 7월 22일 고발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돼 있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전영현·노태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과의 병합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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