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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늘·양파 값 폭락 땐 평년 도매가 80%까지 보전
농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제 첫 대상 품목 선정
10a 이상 재배 농가 대상… 파종기 재배면적 신고해야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10 16:06:06
▲ 제1차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마늘과 양파를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첫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과 양파를 우선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향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대상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으려면 10a 이상의 면적에서 해당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경작신고를 마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실제 재배면적 신고해야 한다.
     
수입안정보험금은 차감해 중복지원을 막고, 자조금단체의 수급관리 역할 수행을 위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첫해 지급액의 20%를 차감한다.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과 가격안정제 예산을 차등 지원·배정한다.
    
정부는 2027년도 품목 확대를 위해 연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은 향후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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