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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최대 3년 3개월 유예… 내년 말까지 신청 연장
무주택·2년 거주 원칙 고수… 갭투자 차단
세입자 갱신계약 시에도 실거주 유예 인정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17 15:10:56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박미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한 경우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말까지 늘어난다. 세입자가 2년을 더 거주하는 갱신계약을 하면 갱신기간만큼 입주 시점이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입주 유예 범위를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연장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취득 즉시 입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실거주 유예 기간 연장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더라도 매입자가 입주하는 시점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기존 계약 기간에 갱신 기간까지 더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다. 매입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원칙은 고수한다. 매수 자격은 2026년 5월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엄격하게 적용해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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