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를 상대로 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철퇴’가 번번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소송 242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패소(79건)하거나 소취하(11건)된 사건이 꽤 많았다. 금융당국이 패소해 취소된 과징금 등은 70억 원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20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결부된 소송은 총 242건이었다. 소송 금액만 193억 8170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22년 29건 △2023년 41건 △2024년 55건 △2025년 44건 △2026년 13건이었고, 기타 사건도 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6건을 승소하고 일부승소는 17건이었지만 패소도 79건이나 됐다. 소취하(11건)와 소취하 간주(5건)를 고려하면 소송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소송 금액은 승소가 100억9650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패소 금액도 68억8340만 원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우선 연도별 소송 금액은 2022년 63억2582만 원에서 2023년 35억4990만 원, 2024년 39억3447만 원, 2025년 28억5327만 원, 2026년 17억811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타 사건의 소송 금액도 9억3716만 원이었다.
패소 금액의 경우 2022년에만 32억9533만 원으로 해당 연도 전체 소송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2023년 11억7053만 원, 2024년 3억5000만 원, 2025년 2억1753만 원의 패소가 매년 이어졌다.
올해도 금융위 소송 성적표는 부진하다. 2026년 들어 소송 13건 중 6건을 패소하며 절반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였다. 패소 금액 또한 12억5000만 원으로 승소 금액 5억3110만 원의 두 배를 상회했다.
당국의 제재가 법원에서 거듭 뒤집힐 경우, 금융권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당국의 행정 신뢰성에도 치명상을 입힌다. 과징금과 제재처분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의 핵심 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효화돼도 문제다. 소송 비용 부담과 후속 행정절차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처분 이전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훈 의원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제재는 당연하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린다면 제재 결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면서 “금융위는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 법률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강화해 부실 제재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