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이 전액 면제된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도 10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유인을 높이는 한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강화하는 등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명확히 차별화할 계획이다.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최대한 담합을 유지하면서 버티려는 잘못될 유인을 제공할 우려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공정위 조사개시 전·후와 무관하게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해 담합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와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도 강화된다.
현행 법령은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후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감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와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1/2로 축소했다. 조사개시 전 1순위 사업자는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조사개시 후 1순위 사업자는 75% 감경에서 37.5% 감경으로 축소된다.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법령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행위를 경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의 경우 감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롭게 담합행위를 한 경우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법위반 사업자 판단 기준도 개선된다.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해당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회사분할·영업양도 등이 반복 담합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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