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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천원인 출국납부금, 2만원으로 인상 추진"
조은희 의원 "국민 편익 설명 분명치 않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4 19:34:17
▲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1인당 7000원인 출국납부금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조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로 입국 3천만명 시대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만 원 인상안이 담긴 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7년 2분기부터 적용될 경우, 2027년 징수액은 3079억 원에서 7367억 원으로 2.4배 늘어난다는 것이 문체부 추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공항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문체부는 '제도 도입 이후 물가 상승률 104.7% 를 반영한 2만 원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납부금 인상 추진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4년 7월 부담금 일제정비를 통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 지 3년도 되지 않아 증액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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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출국납부금이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란 점이다. 조 의원은 “부담금은 이를 내는 국민들의 집단적 효용을 위해 쓰일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 정부는 이번 인상안에 따른 국민 편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상분이 어떻게 국민에게 환원되는지 소명되지 않은 인상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실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결제된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항공권에 붙는 정부·공공 부과금은 국제여객공항이용료 1만7000원과 출국납부금 7000원을 합쳐 2만4000원인데, 출국납부금이 2만 원으로 인상되면 3만7000원으로 부과금 부담은 54% 증가한다 . 
 
유가와 연동해 책정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8월 14단계에서 9월 21단계로 한 달 만에 7단계 상승한 데 이어 10월에는 23단계 적용을 앞두고 있어, 해외 출국 시 국민이 부담하는 몫이 가중되는 것이 조 의원실의 설명이다.
 
출국납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국내 관광사업체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에 쓰이고 있다. 실제 기금 사업비에서 융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0.4%에서 올해 계획 기준 53.8%(6441억 원)까지 높아졌다.
 
한편,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걷는 부담금으로, 최근 10년간 징수액의 3분의 2는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이 냈고 인상 시에도 늘어나는 몫의 60%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총 2조5057억 원이다. 이중 내국인이 1조5900억 원으로 63.5%를, 외국인이 9157억 원으로 36.5%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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