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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복의 “투자 빌딩, 이렇게 찾아야 한다”
건물주·임차인, 갑을관계 아닌 ‘공생관계’
안정적인 수익, 건물가치 상승으로…“상생하며 서로 윈윈해야”
육재복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1-14 18:07:38
 
▲ 원빌딩 육재복 팀장
예전부터 갑과 을이라는 이야기가 사회이슈가 되며 이제는 하나의 명사처럼 갑을관계라는 단어가 사람들 관계에 자리를 잡았다.
 
일반적으로 갑을관계라고 하면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사장과 직원, 건물주와 임차인 등을 꼽는다.
 
하지만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는 갑을관계가 아니며 서로 공생하며 상생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 애기하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자신의 건물 공간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임차인은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며 임대료는 내는 사람이다.
 
아울러 건물주는 임차인이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을 해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반대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빌린 임차공간을 사용해 좋은 매출을 내면서 계약한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불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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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로 보면 건물주와 임차인은 갑을관계, 상하관계가 아닌 쌍무적 계약을 맺은 대등한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상황을 살펴가며 수익창출을 해야만 한다.
 
일방에 요구에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으며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건물가격은 임대료가 결정을 한다. 임대료가 높아야 건물가격도 높아진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무작정 높은 임대료를 요구 할 수 없다. 임차인도 좋은 매출이 나와야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주는 건물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차인을 도와줘야한다.
 
건물주와 임차인은 위에 언급했듯이 계약을 한 대등한 계약관계일 뿐이다. 한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봐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해 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한쪽이 요구할 수는 없는 관계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임대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 건물주의 재산 가치는 높아진다. 이처럼 건물주와 임차인은 갑을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이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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