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으로 일부지역 급등하는 주택 (아파트) 가격을 바라보면서 그 때 주택을 구입할 것 하면서 후회하거나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을 싸게 공급 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주택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한다.
대개 조합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것은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커다란 글씨로 경축 재개발 조합 혹은 재건축 조합 설립이라는 현수막을 통해 오다가다 알게 모르게 친숙해졌거나,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익숙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해당거주지역에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은 곧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이와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도 생겼다. 노후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택법에 근거(2조 11호)를 둔 다수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직장 무주택 근로자들이 주택을 갖고자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동일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공동주택 (아파트)소유자 중심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것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대신에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7호)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조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은 시행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 의 금융지원을( PF/ Project Financing)통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지만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사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불미스러운 일은 해당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심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조합탈퇴를 시도하려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를 규약으로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까다롭게 되어 있다.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주택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주택조합이 조합규약 제정에 있어 조합원에 불리한 탈퇴 여부를 조합 총회 또는 조합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설사 탈퇴가 이루어져도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반액에 있어 상당한 금액의 조합운영비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이처럼 (지역)조합원에 불리한 문제점을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올해 12월11일부터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탈퇴에 있어 조합원 가입비를 납부한 때부터 30일 이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역시 조합운영비에 상관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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