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의 스탁론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본래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온투업이 주식 투자자금 대출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 월 일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차주별 스탁론 잔액도 10억 원을 넘길 수 없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다. 과거 P2P(Peer to Peer) 금융으로 불렸으며, 투자자가 자금을 모집하면 플랫폼이 이를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구조다. 2020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업으로 편입됐다. 현재 피플펀드·렌딧·에잇퍼센트·데일리펀딩 등의 등록 온투업체들이 개인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스탁론 등을 취급하고 있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매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려 투자 규모를 키우는 대출상품이다.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지만 온투업 플랫폼을 통해서도 취급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스탁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을 완화해 업권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에 “스탁론은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이지만 특정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스탁론 영업을 막기보다 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투업권 스탁론은 빠르게 불어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은 898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1.5%(3745억원) 증가했다. 재작년 말 1725억 원이던 잔액은 작년 말 5237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증가세가 특정 상품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온투업이 본래 취지인 중금리 대출보다 스탁론 영업에 집중할 경우 시장 변동 시 부실 위험이 커지고 투자자 보호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부 온투업체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스탁론 취급을 확대해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일반 연계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올해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업체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차주별 스탁론 잔액도 10억원 이내로 제한해 특정 차주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저를 막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온투업체별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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