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 음료용 제빙기 얼음과 컵얼음·포장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6월29일부터 7월10일까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식용얼음을 점검했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와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건은 모두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으로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는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은 신유형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식약처는 계절성 식품과 새로운 유형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