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100m 이상 높이까지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본격 도입된다. 11일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묶여 있던 총중량 40톤 초과 대형 장비의 현장 진입 길이 열리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현장의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운영돼 왔으나, 도로법상 총중량 40톤 초과 대형 장비의 운행 제한 탓에 차량 등록조차 불가능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명단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초고층 현장 투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중기 등 기존 건설기계에 의존하던 초고층부 작업 한계가 대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신규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장비 규격은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로 분해운송이 가능해야 하며 작업 높이 제한은 없다.
현장 작업 시에는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도로 주행(40톤 이하 분해운송 시)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가 적용되며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정식 등록 후 현장에 투입된다.
기존 8종(도로보수트럭, 터널용 고소작업차 등)에 머물던 특수건설기계 범위도 확대되면서 초고층·대형 건축물 신축 및 유지관리 작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장비가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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