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에 직접 나선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가 이날부터 실시된다.
그간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국한됐던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주택 수급 조절과 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장하는 첫 시범사례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의 유휴지로, 면적이 3300㎡를 넘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외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상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부지, 취득 및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매입 가격은 LH 선정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소유자 협의를 거쳐 확정 짓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달간이다. 매각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 방문이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국토부와 LH는 이달 28일까지 수도권 내 유휴부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토지 매각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도권 유휴부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 공급 목적의 토지 비축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8일부터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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