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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여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추진
민생법안 32건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SOC 예타 기준 500억→1천억 상향
부동산 등 이견 조율 '협의체' 가동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15 13:49:20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여야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업 승계의 범위를 확장, 제3자 및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를 폭넓게 포함해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의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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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 주택'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 의무에 대한 중대 위반 규정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업무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경찰개혁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 산하에 ‘1대1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양당은 주요 의제를 놓고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도록 협의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2 배까지는 (상향을) 양해하는 것 같고, 우리는 1.3 배를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이 조절되지 않아서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책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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