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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피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 최대쟁점 남았다
노사,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 3.2% 인상 합의
최대 쟁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과 관련한 타결 실패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16 11:13:44
▲ 16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16일 오전 1시 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노조는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임단협 관련 2차 조정 회의에 참여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였고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다만 노사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과 관련한 타결은 없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인다. 기준 시간을 작게 인정할수록 지급해야 할 임금이 많아진다.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단체협약에 명시된 월 만근일수 22일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176시간을 주장한다.
 
사측은 단체협약상 약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35시간까지 더해 230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사측이 한발 양보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 합계인 209시간을 내세웠지만 노조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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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주장대로 176시간이 적용되면 약 16%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나며 사측의 주장인 209시간 적용 시 인상폭은 10%가량으로 230시간을 적용하면 7%로 줄어든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하고 협의를 마무리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서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 협상 테이블에 올렸으나 노조 측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은 법에 따라 판결만 받으면 된다”며 “오늘은 논하지 않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논의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측이나 노측이나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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