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순 의약전문 칼럼니스트
그동안 유통업계는 집단행동으로 개별 제약회사의 유통마진 축소정책을 철회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한미약품 온라인팜 이슈가 터지면서 제약업계는 관망 자세를 공격 자세로 바꾸었다. 중견도매업소의 연이은 부도로 어려움에 직면한 유통업계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단행(2016.1.1.)을 앞둔 제약업계 모두 자구책의 제1 수단으로 ‘유통마진’을 꼽고 있다. 유통마진을 놓고 ‘줄이면 죽는다’는 쪽과 ‘줄여야 산다’는 쪽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국내 제약사의 도매마진율은 10~11%인데 반해 다국적제약사는 6~7%로 평균 도매마진 이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를 두고 ‘유통업계가 다국적제약사 제품 유통으로 손해 본 것을 국내 제약사 제품 유통으로 채우는 형국’이라는 해석했다. 그러나 적정 유통마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고시가상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약가정책에 고가의약품 유통마진은 3.14%, 저가의약품 유통마진은 5.15%임을 적시한 적이 있을 뿐이다.
김용익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정보 통계집을 인용하여 “의약품의 평균 도매마진율은 15.7%이며 국내 제약사는 19.8%, 다국적제약사 8.7%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은 “도매상 난립으로 유통구조에 고비용․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약가통제만으로는 약값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비용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한 유통마진이 의약품 가격 대비 몇 %여야 하는지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사는 평균 11%, 다국적제약사는 평균 7%의 유통마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의 유통마진이 11%라는 것은 보험상한가가 100원인 의약품을 도매상에 89원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약사의 11% 유통마진 정책은 다음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에서 11%의 약가인하(실제 인하폭은 최대 10%임)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도매상이 11%의 마진을 포기하고 병원에 구입가대로 89원에 납품하게 되면 해당 의약품은 89원으로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폭이 커지는 위험을 낮추려면 제약사는 우선 도매상에 주는 유통마진을 축소해야한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가 유통업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은 이 때문이다.
원가압박과 약가인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계와 유통마진을 고수해야 하는 유통업계가 충돌할 경우 피해는 결국 환자불편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유통마진을 둘러싼 양 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를 운영하는 정부는 적정 유통마진을 도출하고, 적정 유통마진 이내에서 거래된 의약품은 약가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다음은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나서서 유통의 선진화 물류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김용익 의원이 밝힌 외국의 유통마진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2.9%(2011년), 유럽은 5.7%(2010년), 일본 6.9%(2011년)다.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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