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모름지기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다. ‘교육(敎育)’의 교(敎)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으로 본받음(效)·가르침(訓)·알림(告)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배움과 가르침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배움과 가르침의 귀한 가치에 관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볼 때(人之有道也),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평안히 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새나 짐승에 가깝게 된다(飽食煖衣 逸居而無敎則近於禽獸)”고 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한다. 좋은 인재가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를 이끌어 간다. 과제가 적잖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재정 지원,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한 공교육 확립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및 인문학에 바탕한 인성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 교육청에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권한 위임을 받아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각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서 교육감의 감독 아래 지역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한데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라는 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당 공천이 아니기에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많은 유권자가 시장이나 시·도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 잘 안다. 그런데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일반행정 업무와 교육행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시·도지사가 일반행정 업무를, 교육감이 교육행정 업무를 각각 책임지는 형태다. 시·도교육감은 무려 80조 원이 넘는 지방 교육재정을 집행하고 학생 600만 명, 교사 50만 명, 2만여 개의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가 숙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는 교육감 간선제다. 세계적으로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기에 교육위원회 등에서 선임하자는 안이다.
교육감 후보의 당적 보유와 정당 공천,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제안하기도 한다. 핵심은 교육감 선거의 틀을 정당선거로 일대 전환하는 데 있다. 정당선거가 되면 정당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일 티켓으로 묶는 러닝메이트제도 있다.
여하튼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무당적 선거로 설계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선거보다 더 혼탁한 진영선거로 치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감 선거 취지와 교육 자치를 함께 살리는 방안 모색에 시급히 힘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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