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을 예정이거나 이미 완공된 주택 일부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수도권·역세권 등 도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주택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서 민간 사업자가 앞으로 지을 주택은 LH가 완공 뒤 사기로 미리 약속하고, 이미 지어졌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은 직접 사들인다. 확보한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주택이 풀린다는 건 아니다. 금감원과 LH가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로 검토했으며 현재 해당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 중이다. 접수된 사업장은 LH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연결한다.
주택을 사줄 곳과 가격이 정해지면 자금조달과 착공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을 시 자금조달이 막히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착공이 늦어지고 공사가 멈출 수 있어 주택 공급이 늦춰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매입임대 전환 대상으로 삼은 곳도 이처럼 이미 돈이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부실 PF 사업장이었다. 지난해에는 앞으로 지을 주택을 LH가 사기로 약속하는 ‘신축매입약정’만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을 LH가 직접 사들이는 ‘기축매입’까지 범위를 넓힌다.
또한 아직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해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미리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높인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을 정할 때 원가법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융권도 지연되거나 부실화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금융위·LH·금감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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