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했던 “고 김문기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한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 공소 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의 세 가지로 나눠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네 개의 발언이 세 가지 공소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기소 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으며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함께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는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한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해당 선고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므로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2심서 감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없다.
반면 항소심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는 경우 의원직 유지나 대선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향후 정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이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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