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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비극 ‘응급실 뺑뺑이’... 의료진 면책이 답인가
환단연 “법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법조계 “추가적인 면책은 신중하라”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20 09:25:40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은필 기자
 
“적절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 적절한 시간 안에 이송될 수 있어야 한다”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현장 이송 체계를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현장에서는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권역으로 가야 하는지 사전 체계가 없다”면서 “첫 이송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을 경우 플랜B가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권역센터 지정 기준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을 보유하면 가능하게 완화되면서 전국 권역센터가 늘었다”면서 “권역센터는 늘었지만 상황 발생시 당장 수술 가능한 수술실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료 체계의 비극은 3월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건 당사자는 지역 병원 측으로부터 “초진 환자다” “의사가 없다” “진료 기록이 없다”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고 호소했다. 보호자가 자차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까지 이동했고 당시 응급의료 이송차량측은 “자차 이동 시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응급실 미수용 사태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 조정에 협조해 중증환자를 적극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3조는 중과실이 없는 긴급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의료진이 법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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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은 “응급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병상과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 위험성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면책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첫 발제를 맡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은필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응급의료상황실의 요청으로 환자 처치 중 발생하는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필요적 면제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진이 법적 수사나 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적극적인 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호균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장은 면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현행 응급의료법에 형사책임 감경과 공소제한 특례가 도입됐다”면서 “별도의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등을 논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는 피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보상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환자의 생명권과 피해구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응급의료 체계의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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