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이 2년 새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133만 원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고 표시 위반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594건에서 2024년 1238건, 2025년 2051건으로 늘어 2년 새 3.5배가 됐다.
점검 규모를 감안해 점검 100곳당으로 환산해도 전체 적발 건수는 △2023년 8.8건 △2024년 9.6건 △2025년 10.9건으로 늘었다. 전체 위반에서 광고 관련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21.7%로 높아졌다. 지난해 적발된 위반 5건 중 1건 이상이 광고 관련이었던 셈이다.
반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2278건, 30억3729만 원으로 1건당 평균 133만 원 수준이었다. 현행 학원법의 과태료 상한(3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행정처분 등 조치 1만3135건 가운데 벌점·시정명령·경고가 7784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정지(249건)와 등록말소·폐지(77건)는 합쳐 326건(2.5%)이었다. 조치 건수에는 행정지도가 포함되며, 하나의 위반에 벌점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면 각각 집계된다.
교습비 위반 관련 위반도 대폭 적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등을 특별점검했다.
올해 1~8월 '교습비 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631건으로 지난해 연간(348건)의 1.8배였다. 교습비 초과징수도 2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223건)을 넘어섰다.
평소 점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위반이 집중 점검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등록정보와 교습비, 환불기준은 학부모가 학원을 비교하고 수강 여부를 정하는 기본 정보다. 광고에서 등록정보가 빠지거나 거짓으로 표시되면 무등록 학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교습비와 환불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환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의원은 “학원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로 늘었는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00만 원대에 그친다면 위반을 막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적발된 광고가 실제로 수정·삭제됐는지, 부당하게 받은 교습비가 반환됐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지도점검이 학부모 피해 예방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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