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이뤄진 합동대응단이 출범하고 성과를 내자, 조직과 인력을 늘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집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세 기관은 14일 오전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직제 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팀 체제를 조기에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원팀’ 구조로 △강제조사(현장조사·포렌식·압수수색 등) △일반조사(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신속심리(시장감시 및 혐의 종목 심리)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작년 9월 ‘1호 사건’에서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1000억 원 규모의 진행형 시세 조종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했고, 다음달 ‘2호 사건’에서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조직은 기존 ‘3반 1팀’에서 ‘2팀 체제’로 커진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인력을 1팀 강제조사에 우선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에는 직제 증원으로 확보한 인력을 신속히 투입한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인력을 우선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보강해 총원을 늘리고, 본원 조사역량 공백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추가 증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 인력을 별도 배치해 증거 확보 역량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2팀 체제 가동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협력과 인력 보강으로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팀 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 더 많은 주가조작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 제재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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